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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분양에 관한 BM 특허등록

  • 인터넷 쇼핑몰 분양 및 운영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 10-0846117 호

    많은 고객사 및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본 시스템의 쇼핑몰 분양 및 프랜차이즈, 공급업체 서비스가 아래 정보와 같이 특허등록(획득)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및 운영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 10-0846117 호

    인터넷 쇼핑몰 분양 및 운영 시스템으로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구비하여 상품 및 디자인별로 분류된 웹 사이트 형식의 쇼핑몰을 분양자에게 분양하는 분양모듈; 분양된 상기 쇼핑몰 내에 분양자의 아이디 기능을 하는 식별코드 및 운영 상태 파악 기능을 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연동코드 부여모듈; 재분양자에게 분양자의 상기 식별코드에 종속된 식별코드를 부여함으로 쇼핑몰의 재분양 상태를 파악하는 연동관계 파악모듈; 상기 스크립트에 의하여 쇼핑몰에 접속된 접속자 수를 파악하는 접속자 파악모듈; 상기 스크립트에 의하여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수량을 파악하는 판매수량 파악모듈; 상기 스크립트에 의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의 판매시기를 파악하되, 판매시기를 정량적 수치로 표기하는 판매시기 파악모듈; 상기 접속자 파악모듈, 판매수량 파악모듈, 판매시기 파악모듈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특정 목적 및 기준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 수치를 산출하는 운영실적 파악모듈; 상기 운영실적 파악모듈에 의한 평가 수치가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상기 분양 모듈을 상기 쇼핑몰에 제공하여 상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양자가 새로운 쇼핑몰을 재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지위 부여모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 및 운영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