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분양몰 B타입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각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급
신고시 쇼핑몰 유무를 확인 합니다. (쇼핑몰 제작 후 신청하셔야 함)
도메인, 이메일, 서버소재지 정보를 기재해야함.
신청 비용은 45,000원입니다. (간이사업자일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청방법 | 우편,인터넷 방문 |
접수/처리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접수 → 처리(3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접수 → 처리(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일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 - 시.군.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통신판매업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일 경우 민원인 제출 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관련 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
담당부서 | 전자거래팀 |
전화번호 | 02)2023-4365 |
최근내용변경일 | 2008-12-0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